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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결산 및 세무조정에서 대손상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손상각이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손비로 계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손상각은 세무조정과 결산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은 결산시 손금에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조정만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결산조정은 결산시 반드시 손금에 계상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받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대손사유와 손금귀속시기, 경정청구 가능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주제도 있어요! 살펴보세요!
✅ "대손상각처리"의 회계적 측면과 세무적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세무조정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7.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세무조정의 손금귀속시기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를 가지는 법인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대손사유로 인한 대손상각을 하려면, 2023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대손사유만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즉, 신고조정 가능한 사유로 대손금이 발생했지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2. 결산조정
결산조정은 다음과 같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2.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4.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5.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결산조정의 손금귀속시기는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를 가지는 법인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대손사유로 인한 대손상각을 하려면, 2023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대손사유에 대해서만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대손사유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결산조정은 경정청구 불가능합니다.
즉, 결산조정의 대손사유로 대손금이 발생했으나, 법인이 결산시 회계상 처리하지 아니하여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결산 및 세무조정에서 대손상각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손비로 계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대손상각은 세무조정과 결산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대손사유와 손금귀속시기, 경정청구 가능여부 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손상각은 세무적으로 유리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 채권을 임의로 대손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결산 및 세무조정에서 대손상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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