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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약 내가 작년에 1억의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신고금액은 얼만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오늘은 1억 소득세 신고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억 소득세 신고금액이란, 2022년에 1억 원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2023년에 얼마의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1억 소득세 신고금액은 소득의 종류와 공제의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근무계약 등에 따라 임금, 급여, 상여 등을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임금, 급여, 상여 등의 총액입니다.
-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비율로 공제받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5천만 원 이하 : 전액
- 5천만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 (초과금액의 40%)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9천만 원 + (초과금액의 15%)
- 3억 원 초과~4억 5천만 원 이하 : 11억 2천5백만 원 + (초과금액의 5%)
- 4억 5천만 원 초과 : 11억 4천7백5십만 원
-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공제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으로 구성되는 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는 금액이고,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노인연금, 개인연금 등에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주택임대차입금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소득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이란,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는 소득세의 비율입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4백만 원 이하 : 6%
- 1천4백만원 초과~5천만 원 이하 : 15%
- 5천만원 초과~8천8백만 원 이하 : 24%
- 8천8백만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누진공제란,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누진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천4백만 원 이하 : 없음
- 1천4백만원 초과~5천만 원 이하 : 84만 원
- 5천만 원 초과~8천8백만 원 이하 : 6천60만 원
- 8천8백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15천8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20천16만 원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6천16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6천16만 원
- 10억 원 초과 : 66천16만 원
-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결정세액이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금액입니다.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결정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란, 결정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에는 기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본세액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결정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공제합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소득세를 구합니다. 납부할 소득세란,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납부할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납부할 소득세 = 결정세액 - 세액공제
예시) 근로소득이 1억 원이고, 부양가족이 없으며,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한 사람의 경우
- 근로소득금액 = 1억 원
- 근로소득공제 = 9천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X 40% = 3천7백만 원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150만 원) + 연금보험료공제(400만 원)
- 종합소득공제 = 550만 원
- 과세표준 = 1억 원 - 3천7백만 원 - 550만 원 = 6천5백만 원
- 세율 = 35%
- 누진공제 = 15천84만 원
- 결정세액 = (6천5백만 원 X 35%) - 15천84만 원 = 6천41만 원
- 세액공제 = 기본세액공제(6천41만 원 X 55% = 3천5백2십5백만 원) + 연금저축세액공제(400만 원 X 16.5% = 66만 원)
- 세액공제 = 3천6백1십8백만 원
- 납부할 소득세 = 6천41만 원 - 3천6백1십8백만 원 = 2천8백2십2백만 원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이 1억 원이고, 부양가족이 없으며,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한 사람은, 2023년에 2천8백2십2백만 원의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이란, 사업자가 사업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사업수입금액을 구합니다. 사업수입금액은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받은 매출액, 수수료, 임대료 등의 총액입니다.
- 필요경비를 적용합니다. 필요경비란, 사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재료비, 인건비, 통신비, 광고비, 세금과 공과금 등이 포함됩니다.
-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
-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누진공제는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결정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에는 기본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기본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결정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이고 만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공제합니다.
- 납부할 소득세를 구합니다. 납부할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납부할 소득세 = 결정세액 - 세액공제
예시) 사업수입금액이 1억 원이고, 필요경비가 5천만 원이며, 부양가족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 사업수입금액 = 1억 원
- 필요경비 = 5천만 원
- 과세표준 =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 세율 = 24%
- 누진공제 = 6천60만 원
- 결정세액 = (5천만 원 X 24%) - 6천60만 원 = 540만 원
- 세액공제 = 기본세액공제(540만 원 X 55% = 297만 원)
- 세액공제 = 297만 원
- 납부할 소득세 = 540만 원 - 297만 원 = 243만 원
결론적으로, 사업수입금액이 1억 원이고, 필요경비가 5천만 원이며, 부양가족이 없는 사업자는, 2023년에 243만 원의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마무리
1억 소득세 신고금액은 소득의 종류와 공제의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종류의 소득이나 공제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저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억 원 소득 발생 시 신고금액을 유형별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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