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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 변경등기란 무엇인가?! 필요한 이유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자!

세모세무 2023. 8. 2.

전환권 변경등기란 무엇인가?! 필요한 이유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자!

[ 목차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환권 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환권 변경등기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전환권 변경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환권 변경등기란 무엇인가요?

     

    전환권 변경등기란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 등의 발행자가 전환가액이나 전환비율, 전환기간 등을 변경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는 발행자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권으로, 발행자는 자금조달을 위해 이러한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일정한 이자나 배당금을 받으면서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증권을 구매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이나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변화하면, 전환가액이나 전환비율, 전환기간 등이 적절하지 않게 되어,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이익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행자

     

    와 투자자가 합의하여 전환조건을 변경하고,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하는 등기가 바로 전환권 변경등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전환권 변경등기가 필요한가요?

     

    전환권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자의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들이 전환이 불리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발행자가 투자자들의 전환이 유도되도록 전환가액을 낮추거나, 전환비율을 높이거나, 전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주당 1만 원으로 상장되어 있고, 전환가액이 주당 2만 원, 전환비율이 1:1로 정해져 있다면, 투자자들은 주식으로의 전환이 불리하기 때문에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당 1만원으로 전환가액을 낮추고, 1:2로 전환비율을 높인다면, 투자자들은 1억 원어치의 전환사채로 2만 주의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주식으로의 전환이 유리해집니다.

     

     

    * 발행자의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발행자가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발행자가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환가액을 높이거나, 전환비율을 낮추거나, 전환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주당 5만 원으로 상장되어 있고, 전환가액이 주당 2만 원, 전환비율이 1:1로 정해져 있다면, 투자자들은 주식으로의 전환이 유리하기 때문에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당 4만원으로 전환가액을 높이고, 1:0.5로 전환비율을 낮춘다면, 투자자들은 1억 원어치의 전환사채로 1.25만 주의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주식으로의 전환이 불리해집니다.

     

     

    *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투자자들이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발행자가 투자자들의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환사채의 이자율을 높이거나, 전환우선주의 배당금을 높이거나, 전환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여 파산 위기에 처한 경우, 투자자들은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파산하면 자신들의 투자가 손실될 수 있다고 우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전환사채의 이자율을 5%에서 10%로 높인

     

    다면, 투자자들은 이자수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신용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전환권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전환권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발행자와 투자자 간에 전환조건 변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변경되는 전환가액, 전환비율, 전환기간 등의 내용과 그 적용시점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발행자는 주주총회에서 전환조건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하고, 그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결의서에는 변경되는 전환조건과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발행자는 관할 등기소에 전환권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변경되는 전환조건과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간략히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사본

    * 결의서 사본

    * 주주명부 사본

    * 등기부등본

    *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등기소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전환권 변경등기를 완료합니다. 등기완료 후에는 등기필증을 발급하고, 공시지에 공고합니다.

     

    결론

     

    전환권 변경등기란 발행자와 투자자 간에 합의하여 전환가액이나 전환비율, 전환기간 등을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시장상황이나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변화하면, 전환권 변경등기를 통해 발행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발행자의 자금조달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환권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발행자와 투자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등기소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소는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등기를 완료하고, 공시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투자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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