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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발생 절차와 등기방법

세모세무 2023. 7. 15.

전환사채의 발생 절차와 등기방법

 

 

전환사채의 발생 절차와 등기방법

 

전환사채는 보통사채에 전환권이 부여된 채권으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채권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수익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사채를 투자할 때는 발행 조건, 시장 금리, 주가 변동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환사채의 가격과 수익률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환사채의 발생 절차와 등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환사채의 발생 절차와 등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결정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해당 규정이 있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금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 청구 기간, 전환의 조건 등을 정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배정일 지정공고

 

회사는 임의의 배정기준일을 정하고 그로부터 2주 전에 공고합니다. 공고할 내용은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금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 청구 기간, 전환의 조건 등입니다.

 

전환사채 청약 및 납입

 

배정기준일에 확정된 주주나 제삼자가 사채를 청약하고 청약대금을 납입합니다. 청약대금은 사채전액 또는 1회분을 납입합니다.

 

전환사채 발행등기

 

사채납입이 완료되면 납입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할 내용은 전환사채의 총액, 각 전환사채의 금액,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상법 제51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등입니다.

 

전환권 행사

 

전환청구기간 동안 사채권자가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주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채증서, 주식인수증명서, 전환권행사통지서 등입니다.

 

전환사채 말소등기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회사는 전환된 사채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채증서, 주식인수증명서, 전환권행사통지서, 전환사채 말소등기신청서 등입니다.

 

유상증자등기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회사는 유상증자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정관, 주주명부, 유상증자등기신청서, 유상증자결의서 등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전환사채의 발생 절차와 등기방법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환사채는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수익 기회를 찾을 있는 유연하고 다양한 투자 상품입니다. 하지만 전환사채를 투자할 때는 발행, 매매, 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면, 전환사채의 투자 성과를 높일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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