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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금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부채성 충당금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무적으로 유리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 채권을 임의로 대손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방법, 계산방법, 손금산입 한도액, 사후 정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방법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퇴직급여제도를 정하는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인에게 공지합니다.
2.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각 사용인의 퇴직예상일과 퇴직예상액을 추계합니다.
3. 추계된 퇴직예상액을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이를 부채로 대변합니다.
4. 손금산입 한도액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손익계산서에 익금으로 처리합니다.
5. 결산서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기재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명세서에 작성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계산방법
퇴직급여 충당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정확한 방법: 각 사용인별로 퇴직예상일과 퇴직예상액을 추계하여 합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정확하지만,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2. 근사치 방법: 전체 사용인의 평균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사용인의 퇴직예상액을 추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개별 사용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단순화된 방법: 전체 사용인의 총임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전체 사용인의 퇴직예상액을 추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지만, 실제와 크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퇴직급여 충당금은 일정 한도내에서만 손비로 인정됩니다.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손금산입 한도액 = 총임금액 x 한도율
* 총임금액 =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통상임금의 합계액
* 통상임금 = 급여, 정기상여금, 기술수당, 근속수당 등 근무실적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한도율 = 5% (중소기업의 경우 10%)
퇴직급여 충당금의 사후 정산
퇴직급여 충당금은 각 사업연도마다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사후 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후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퇴직급여 충당금 > 실제 지급한 퇴직금: 초과분을 익금으로 처리하고,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 퇴직급여 충당금 < 실제 지급한 퇴직금: 부족분을 손비로 처리하고,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결론
퇴직급여 충당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금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설정방법, 계산방법, 손금산입 한도액, 사후 정산 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무적으로 유리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회수가 가능한 채권을 임의로 대손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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