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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증여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떤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글을 읽으시면 건물 증여에 관한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물 증여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물을 증여받으면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하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증여취득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 원 미만이면 3.5%, 3억 원 이상이면 12%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1세대 1 주택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자녀, 부모)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3.5%의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서울 강남구에 있
는 10억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해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은 10억 원이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므로 세율은 12%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10억 원 x 12% =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신의 유일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주는 경
우라면 세율은 3.5%로 감면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10억원 x 3.5% = 3천5백만 원이 되어 큰 차이가 납니다.
건물 증여시 취득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건물을 증여받아도 일부 또는 전부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증여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 한센인이 한센인 정착농원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재활 직접사용 부동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차정원 7명 이상의 승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
* 농어촌 주택 개량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 농어업인이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창고, 농업용 경운기,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 어업권, 어선 등
* 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 사업과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농수산물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이 외에도 다른 감면 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건물을 증여받으면 시가표준액에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1세대 1 주택 소유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건물 증여 시 세금 문제는 복잡한
고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건물 증여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포스팅이 여러분의 부동산 문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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