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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율?! 개념과 적용방법 최근 세법 개정 내용 전부다 파헤치기!

세모세무 2023. 8. 1.

배당세액공제율?! 개념과 적용방법 최근 세법 개정 내용 전부다 파헤치기!

[ 목차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배당세액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세액공제율이란,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할 때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고려하여 소득세를 조정해 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배당세액공제율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11%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세액공제율의 개념과 적용 방법, 최근 세법 개정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배당세액공제율의 개념

     

    배당세액공제율이란,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할 때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고려하여 소득세를 조정해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2023년도에 1억 원의 이익을 낸 후 22%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7천8백만 원을 주주인 B에게 전액 배당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B는 7천 8백만원의 배당소득을 받았지만, 이미 A 법인이 법인세로 2천2백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B는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8천6만 8천 원(7천8백만 원 x 1.11)을 소득으로 계산하고, 동일한 금액인 8십6만 8천 원을 세액에서 공제합

     

    니다. 즉, B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배당세액공제율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 배당소득금액은 실제 받은 금액에 배당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그로스업(gross-up)이라고 합니다.

    *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단,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됩니다.

    * 배당소득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를 배당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배당세액공제는 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한도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배당세액공제율의 적용 방법

     

    배당세액공제율의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배당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배당소득금액은 실제 받은 금액에 배당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됩니다.

    *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분리과세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한도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배당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배당세액공제는 배당소득금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배당세액공제율의 최근 세법 개정 내용

     

    배당세액공제율은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인하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세액공제율을 현행 15.4%에서 11%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부터 적용되며, 2019년도 이전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2019년도에 1억원의 이익을 낸 후 22%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7천8백만 원을 주주인 B에게 전액 배당했다면, 원래는 B가 8천6백만 원(7천8백만 원 x 1.154)의 소득으로 계산하고, 동일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B는 8천6십8만 원(7천8백만 원 x 1.11)의 소득으로 계산하고, 동일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배당세액공제율이란,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할 때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고려하여 소득세를 조정해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배당세액공제율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11%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배당세액공제율은 실제 받은 금액에 곱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당세액공제율은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인하되었으며, 기존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배당세액공제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법인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당세액공제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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