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대손상각처리의 회계적 측면과 세무적 측면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손상각처리란 횟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채권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손상각처리는 회계적으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세무적으로는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손상각처리의 회계적인 측면과 세무적인 측면을 각각 살펴보고,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1. 대손상각처리의 회계적 측면
대손상각처리의 회계적 측면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발생 시에는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매출채권 등의 채권을 상각 합니다.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서, 장부가액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손충당금은 매년 기말에 추산하여 설정하며, 당기에 설정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합니다.
1.1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이율법
매출채권의 잔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의 잔액이 1,000만 원이고 전이율이 2%라면, 1,000만 원 x 2% = 20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 기대신용손실법
매출채권의 잔액에 각각의 채권별로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비율을 곱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의 잔액이 1,000만 원이고, A사의 채권은 300만 원이고 회수가능성이 80%, B사의 채권은 400만 원이고 회수가능성이 60%, C사의 채권은 300만 원이고 회수가능성이 40%라면, (300만 원 x 20%) + (400만 원 x 40%) + (300만 원 x 60%) = 180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합니다.
1.2대손상각처리의 분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충당금 설정: 차) 대손상각비 / 대) 대손충당금
- 대손확정: 차) 대손충당금 / 대) 매출채권
- 대손환입: 차) 대손충당금 / 대) 대손충당금 환입
- 확정된 채권의 회수: 차) 현금 / 대) 대손충당금
☞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 20X1년 기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이 1,000만 원이고, 전이율법에 따라 전이율이 2%라고 가정합니다. 이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 대손상각비 20만원 / 대) 대손충당금 20만 원
* 20X2년 6월말에 매출채권 중 50만 원이 대손으로 확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대손확정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 대손충당금 50만원50만 원 / 대) 매출채권 50만 원
* 20X2년 기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이 900만 원이고, 전이율법에 따라 전이율이 2%라고 가정합니다. 이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 대손상각비 8만원 / 대) 대손충당금 8만 원
* 단, 기말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18만 원이고, 기초에 남아있던 대손충당금은 20만 원이므로, 차액인 2만 원을 환입해야 합니다. 이때, 대손환입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 대손충당금 2만원 / 대) 대손충당금 환입 2만 원
2. 대손상각처리의 세무적 측면
대손상각처리의 세무적 측면에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 재판상 화해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30만 원 이하의 금액
- 금융회사 등의 채권 중 승인을 받은 것 등
2.1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손비로 계상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재판상 화해로 인한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을 해제하고, 그 해제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나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2 대손상각처리의 세무적인 분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충당금 설정: 차) 대손상각비 / 대) 대손충당금
* 대손확정: 차) 대손충당금 / 대) 매출채권 / 차) 매출채권 / 대) 대손금
* 대손환입: 차) 대손충당금 / 대) 대손충당금 환입 / 차) 대손충당금 환입 / 대) 대손금
* 확정된 채권의 회수: 차) 현금 / 대) 대손충당금 / 차) 대손충당금 / 대) 대손금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 20X1년 12월 3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100만 원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대손확정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 매출채권 100만원 / 대) 대손금 100만 원
* 20X2년 6월 30일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채권이 200만 원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 대손상각비 200만원 / 대) 대손충당금 200만 원
* 20X2년 기말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대손충당금을 해제하고, 그 해제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 대손충당금 200만원 / 대) 매출채권 200만 원 / 차) 매출채권 200만 원 / 대) 대손금 200만 원
3. 결론
대손상각처리는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채권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적으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세무적으로는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회계적인 측면과 세무적인 측면에서의 요건과 방법은 다르므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각의 측면에 대해 설명하고,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블로그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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