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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와 세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재산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과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재산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시가표준액 : 국토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토지 및 주택의 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2023년 재산세 과세표준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에 적용됩니다.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토지 : 70%
* 주택 : 60%
* 1세대 1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
예를 들어, 토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토지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5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 3.5억 원
* 주택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4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2.4억 원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3.5억 원 + 2.4억 원 = 5.9억 원
2023년 재산세 세율 및 변화
재산세 세율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표준 세율과 특례 세율로 구분
- 표준 세율 :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 다주택자, 법인주택에 적용
- 특례 세율 :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 1 주택자에 적용
* 토지 :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구분
- 종합합산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 별도합산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2023년 재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종류 | 과세표준 구간 | 표준 세율 | 특례 세율 |
주택(2주택 이하) | 3억 이하 | 0.5% | 0.5% |
3억 초과 ~ 6억 이하 | 0.7% | 0.7% | |
6억 초과 ~ 12억 이하 | 1.0% | 1.0% | |
12억 초과 ~ 25억 이하 | 1.3% | 1.3% | |
25억 초과 ~ 50억 이하 | 1.5% | 1.5% | |
50억 초과 ~ 94억 이하 | 2.0% | 2.0% | |
94억 초과 | 2.7% | 2.7% | |
주택(3주택 이상) | 3억 이하 | - | - |
3억 초과 ~ 6억 이하 | - | - | |
6억 초과 ~ 12억 이하 | - | - | |
12억 초과 ~ 25억 이하 | - | - | |
25억 초과 ~ 50억 이하 | - | - | |
50억 초과 ~ 94억 이하 | - | - | |
법인주택(2주택 이하) | 2.7% | - | |
법인주택(3주택 이상) | 5.0% | - | |
종합합산 토지 | 1%~3% | - | |
별도합산 토지 | 0.5%~0.7% | - |
2023년 재산세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주택에 대한 세율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에 대한 특례 세율은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팁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해 보세요.
*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시가표준액이 낮은 지역의 재산을 구입하거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활용하세요.
* 재산세 세율을 낮추기 위해 다주택자가 아닌 한 주택자로 유지하거나,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에 대한 특례 세율을 적용받으세요.
*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등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등
- 등록문화재 주택
-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분리과세 토지
* 재산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령별 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활용하세요.
- 연령별 공제율 : 만 60세 이상(20%), 만 65세 이상(30%), 만 70세 이상(40%)의 고령자에게 적용
- 보유기간별 공제율 : 보유기간이 만 5년 이상(20%), 만 10년 이상(40%), 만 15년 이상(50%)인 경우에 적용
* 재산세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조정하거나 분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재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6월 30일과 9월 30일로 나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재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각한 경우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량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 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는 경우
결론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재산세 과세표준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에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재산세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다주택자와 법인주택에 대한 세율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에 대한 특례 세율은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이 낮은 지역의 재산을 구입하거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활용하거나, 연령별 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활용하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조정하거나, 분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우리 모두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과세표준과 관련된 또 다른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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