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과세되는 대상과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개인과 법인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원칙에 따라 과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소득의 범위
소득세와 법인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세법에서 열거된 것만 과세되지만, 법인세는 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세법의 열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가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부과되고, 법인세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부과됨에 기인합니다.
소득원천설
소득원천설이란, 소득을 발생시킨 원천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근로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입니다. 이렇게 원천별로 구분된 소득을 각각 계산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수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소득원천설의 과정입니다.
소득원천설은 역사적으로 봉급이나 임대소득처럼 주기적·반복적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이를 열거주의 과세라고도 합니다. 즉, 세법에서 정한 이익에만 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쓰던 태블릿을 팔아서 차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순자산증가설
순자산증가설이란, 순자산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는 순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자산의 증가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입니다. 이렇게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수익금액이라고 합니다.
순자산증가설은 소득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경제적 이익은 다 과세되므로 포괄주의 과세라고도 합니다. 즉, 세법의 열거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이익을 전부 모아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익금액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순자산증가설의 과정입니다.
납세의무자와 납세범위
소득세와 법인세의 또 다른 차이점은 납세의무자와 납세범위입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납세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따라 납세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 즉 국내에서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 A씨가 P전자의 기술 고문으로 1년간 우리나라에서 근무한다면, 국적은 미국인이라도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므로 소득세법 상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양자 간에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즉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단기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내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며, 법인설립 시 등기부에 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양자 간에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국법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즉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사업장을 두고 그곳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사업장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됩니다.
과세기간과 과세표준
소득세와 법인세의 마지막 차이점은 과세기간과 과세표준입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을 말하며,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법인이 정한 사업연도를 말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정사업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 되어야 하지만, 법정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사업연도와 동일하게 하고자 할 때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동일한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종합소득과 이익금액입니다. 종합소득은 원천별로 구분된 순수소득을 합산하고,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익금액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각종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종합소득과 이익금액에 대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되는 대상과 방식이 다르므로, 각각의 특성과 원칙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세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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