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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산출방법과 실제 예시

세모세무 2023. 7. 22.

종합소득세의 산출방법과 실제 예시

[ 목차 ]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나?

    종합소득세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에서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을 뺀 금액이 필요경비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해 주는 금액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주어지는 공제액이고,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어지는 공제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세율은 소득의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누진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세율이 6%이고, 누진공제가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인 경우에는 세율이 15%이고, 누진공제가 1,080,000원입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감면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가 감면 대상입니다.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으로, 예를 들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과세기간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예를 들어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산출방법을 실제 예시로 알아보자

    종합소득세의 산출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A씨는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입니다. A 씨는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A 씨의 종합소득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A씨의 총소득금액은 5천만 원이고, 필요경비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A 씨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뺍니다. A 씨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는 본인분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2023년 기준으로 150만 원입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5천만 원에서 150만 원을 뺀 4억 8천5백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A 씨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A씨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A씨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4억 8천5백만 원이므로,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2천만 원까지 : 6%

    -1억2천만원 초과 4억 6천만 원 이하 : 15%

    -4억 6천만 원 초과 8억 8천만 원 이하 : 24%

    -8억 8천만 원 초과 : 35%

    -따라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억 2천만 원 x 6%) + ((4억 6천만 원 - 1억 2천만 원) x 15%) + ((4억 8천5백만 원 - 4억 6천만 원) x 24%) = 7,200만 원 + 5억 1천만 원 + 6,000만 원 = 13억 4천2백만 원

     

    -누진공제는 소득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억 2천만 원 이하 : 없음

    -1억2천만원 초과 4억 6천만 원 이하 : 1,080만 원

    -4억 6천만 원 초과 8억 8천만 원 이하 : 5,220만 원

    -8억 8천만 원 초과 : 14,900만 원

     

    -따라서 A 씨의 경우에는 누진공제가 5,22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를 빼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 - 누진공제 = (13억 4천2백만 원) - (5,220만 원) = 12억 9천8백만 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A 씨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A씨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세액공제는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A씨는 연봉의 9%인 연간 450만원을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국민연금보험료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 = (450만 원) / (2) = 225만 원

    -최대 공제 한도 = (300만 원)

    -세액공제 금액 =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과 최대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 = (225만 원)

    -A 씨는 의료비나 기부금 등 다른 세액공제 대상이 없으므로, 세액공제 금액은 총 225만원입니다. A씨는 감면 대상이 없으므로, 감면 금액은 0원입니다. A씨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했으므로, 가산세도 없습니다. A씨는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도 0원입니다. 따라서 A 씨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12억 9천8백만 원) - (225만 원) - (0원) + (0원) - (0원) = 12억 9천5백7십5만 원

    -A 씨는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인 12억 9천5백7십5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예시 2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B 씨는 연간 1억원의 사업소득과 3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B씨는 사업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로 6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B씨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으며,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 특별한 사정도 없습니다. B씨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B 씨의 종합소득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B씨의 총소득금액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1억 3천만 원입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에서 지출한 6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은 1억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뺀 7천만 원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B 씨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뺍니다. B 씨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는 본인분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2023년 기준으로 150만 원입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7천만 원에서 150만 원을 뺀 6억 8천5백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B 씨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B씨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6억 8천5백만 원이므로,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2천만 원까지 : 6%

    -1억2천만원 초과 4억 6천만 원 이하 : 15%

    -4억 6천만 원 초과 : 24%

    -따라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억 2천만 원 x 6%) + ((4억 6천만 원 - 1억 2천만 원) x 15%) + ((6억 8천5백만 원 - 4억 6천만 원) x 24%) = 7,200만 원 + 5억 1천만 원 + 5억 3천6백만 원 = 11억 9천8백만 원

     

    -누진공제는 소득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억 2천만 원 이하 : 없음

    -1억2천만원 초과 4억 6천만 원 이하 : 1,080만 원

    -4억 6천만 원 초과 : 5,220만 원

    -따라서 B 씨의 경우에는 누진공제가 5,22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를 빼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 - 누진공제 = (11억 9천8백만 원) - (5,220만 원) = 11억 4천7백6십만 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B 씨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B씨는 국민연금보험료와 의료비를 납부했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세액공제는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B씨는 연봉의 9%인 연간 270만원을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B씨의 국민연금보험료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 = (270만 원) / (2) = 135만 원

    -최대 공제 한도 = (300만 원)

    -세액공제 금액 =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과 최대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 = (135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납부한 의료비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연간 7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B 씨는 연간 의료비로 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따라서 B 씨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납부한 의료비에서 차감할 금액 = (종합소득금액) x (3%) = (7천만 원) x (3%) = 210만 원

    -차감한 후의 의료비 = (납부한 의료비) - (차감할 금액) = (500만 원) - (210만 원) = 290만 원

    -세액공제 금액 = (차감한 후의 의료비) x (15%) = (290만 원) x (15%) = 43.5만 원

    -B 씨는 기부금 등 다른 세액공제 대상이 없으므로, 세액공제 금액은 국민연금보험료 세액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합친 178.5만원입니다.

     

    B씨는 감면 대상이 없으므로, 감면 금액은 0원입니다. B씨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했으므로, 가산세도 없습니다. B씨는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도 0원입니다. 따라서 B 씨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11억 4천7백6십만 원) - (178.5만 원) - (0원) + (0원) - (0원) = 11억 4천5백8십1.5만 원

    -B 씨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인 11억 4천5백8십1.5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의 산출방법은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을 순서대로 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단계에서 필요경비, 소득공제, 누진공제,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산출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세금을 제때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의 산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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