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는 국가와 시민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가의 재정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세급자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라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거나, 부정하게 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종류와 부과사유, 가산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사유와 가산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인 A씨가 2023년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인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반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A 씨의 무신고납부세액이 1천만 원이고, 수입금액이 2억 원이라면,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1천만원 x 20% = 2백만 원
- 수입금액의 0.07%: 2억 원 x 0.07% = 14만 원
두 금액 중 큰 금액인 2백만 원이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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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란, 세금 신고를 과소하거나, 부정하게 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사유와 가산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와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인 B 씨가 202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을 1억 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B 씨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 3천만 원이라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3천만원 x 40% = 1천2백만 원
-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14%: 1억 원 x 0.14% = 14만 원
두 금액 중 큰 금액인 1천2백만 원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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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란, 세금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장부나 증명서류를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의 부과사유와 가산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장.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 × (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0%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 ×1%,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액 ×0.5%, 계산서 미발급, 가공 (위장)수수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공 (위장)수수 공급가액×2%, 전자계산서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전자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액×0.5%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의 0.07%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인 C 씨가 202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나 증명서류를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다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C 씨의 수입금액이 3억 원이라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수입금액의 0.07%: 3억원 x 0.07% = 21만 원
21만 원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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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세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 신고할 때, 수입금액이나 공제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수입금액을 과소하거나 공제액을 과대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장부나 증명서류를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장부나 증명서류를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할 때, 정확하게 기재하고 제출하세요.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누락기재하면, 계산서 관련 가산세나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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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거나, 부정하게 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로 나뉘며, 각각 다른 부과사유와 가산세액이 있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피하려면, 세금 신고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국가와 시민의 의무이므로, 세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세무와 관련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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