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과 동거인은 주택 청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에서 자주 듣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대원과 동거인의 구분은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달라지며, 청약 조건이나 대출 신청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원과 동거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세대원이란?
세대원이란 하나의 주소지에서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입니다. 세대주는 세대의 대표로서 주민등록등본 상 가장 위에 등재되는 사람입니다.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전입신고를 먼저 한 사람으로서,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2. 동거인이란?
동거인이란 세대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세대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되며, 혈연관계가 없거나 법적으로 분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신청자의 형제, 자매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법적으로 분가한 자녀들
- 배우자 별도 세대 구성 시 시부모
-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사촌, 조카, 며느리
-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 (친구, 애인, 지인 등)
3. 세대원과 동거인의 차이점
세대원과 동거인의 차이점은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구분되며, 주택 청약이나 대출 신청 등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청약신청자와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동거인의 주택 보유 여부나 무주택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요건이 달린 대출 신청 시에는 동거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청약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대원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4. 마치며
세대원과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세대원은 하나의 주소지에서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 구성원들로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세대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세대원과 동거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은 주택 청약이나 대출 신청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당첨된 청약이 부적격으로 박탈되거나 대출 신청이 거절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대원과 동거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세대원과 동거인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관련주제로 찾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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