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가산세란 국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의 일종입니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과 각각의 세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국세청이 고지한 후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가산세를 부과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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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고나 납부, 세금계산서 등의 불성실한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의 종류와 부과사유,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율 |
사업자등록 불성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미등록 수입금액의 0.2% |
세금계산서 불성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하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 2% |
신고불성실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 해당 세액의 10% ~ 40% |
납부지연 |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 미납·미달납부 세액의 경과일수 × 0.025% |
현금매출명세 등 제출 불성실 | 현금매출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0.5% ~ 1% |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인 해당 세액의 20%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인 해당 세액의 10% 중에서 큰 금액인 2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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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와 관련된 신고나 납부, 원천징수 등의 불성실한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종류와 부과사유,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율 |
무신고 | 국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해당 세액의 10% ~ 60% |
과소신고 | 국세를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 해당 세액의 10% ~ 60% |
납부불성실 | 국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 미납·미달납부 세액의 경과일수 × 0.03% |
원천징수납부불성실 | 원천징수한 국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 미납·미달납부 세액의 경과일수 × 0.03% |
불성실 | 장부의 기록·보관, 지급명세서 보고, 계산서 등 발급, 증명서류 수취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이행한 경우 | 해당 세액의 0.07% ~ 5%, 수입금액의 0.125% ~ 2%,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0.25% ~ 1%, 불성실 기재 금액의 5%, 미수취·허위 수취 금액의 2%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각각의 세법상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각각의 세법상 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인 해당 세액의 10%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인 해당 세액의 10% 중에서 같은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3. 가산세 감면 방법
가산세를 부과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신용도가 떨어지므로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수로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면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가산세 감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후 신고: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진하여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75%,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0%를 적용합니다. 단, 무신고나 부정신고의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분할납부: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단, 분할납부를 받은 경우에도 분할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오납환급: 국세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환급을 신청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오납환급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오납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과오납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과오납금액의 일부만 환급받고 나머지는 미납된 국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감경: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경미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경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단, 가산세 감경을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의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결론
가산세는 국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의 일종입니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로 구분됩니다. 가산세는 국세청이 고지한 후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가산세를 부과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세와 관련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기한 후 신고,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과오납환급, 가산세 감경 등의 방법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산세 종류와 감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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