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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과 예시

세모세무 2023. 8. 24.

[ 목차 ]

     

     

    일용직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계약직과 달리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그러면 주휴수당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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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과 예시

     


     

    ✅일용직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1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값의 1일치를 지급합니다.

     

     

     

    즉, 일주일 총 근무시간을 5로 나눈 값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만약 하루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일주일 총 근무시간을 구한 후에 5로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하루 5시간씩,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일하는 경우, 위의 두 예시에서 주휴수당과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주휴수당 월급
    하루 8시간씩 5일 76,960원 461,760원
    월~수 5시간, 목~금 8시간 59,564원 357,384원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하거나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는데 금요일에 결근하고 토요일에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연차나 출산휴가 등 정당한 사유로 쉰 경우에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주휴수당은 퇴직할 때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개근을 한 경우에는 퇴직한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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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기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 총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 시급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예상 주급과 주휴수당이 나타납니다.

     

     

     

    ✅위의 두 예시를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예상 주급 주휴수당
    하루 8시간씩 5일 461,760원 76,960원
    월~수 5시간, 목~금 8시간 357,384원 59,564원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과 예시

     

     

     

     

     

     

    2. 결론

     

     

    일용직 근로자도 정규직이나 계약직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일용직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잘 확인하고,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지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과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관련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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