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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분리과세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리과세는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특정 소득을 소득 지급시마다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조세 정책 목적과 납세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세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분리과세의 의미와 종류, 장단점, 그리고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분리과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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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와 분리과세란? 장단점 및 어떤 방식이 좋은지 알아보자!
1. 분리과세의 의미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소득의 양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를 적용하여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은 정책적인 이유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즉, 독립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분리과세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의 신고·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징수되어 따로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납세자는 복잡한 신고 절차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세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므로, 정부는 원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 등은 저렴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연금 준비나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부담이 불공평해질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같은 수준의 소득이라도 분리과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3억 원이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과 근로소득이 2억 8천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2억 2천만 원인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전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되어 세금을 덜 내고, 후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되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 세무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징수되어 신고·납부가 종결되므로,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실제 소득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나 부당한 소득 숨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2. 분리과세의 종류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자란 1개의 사업장에서 1개월 이내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6.6%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러한 단체는 비영리단체나 사회단체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예금, 적금, 채권,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은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 중 회원 자격 상실 시 반환받는 금액에서 납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들 소득은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그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소득, 그 밖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연금저축, 개인연금, 연금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 밖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특별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나 외화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들 소득은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되며, 그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됩니다.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강연료, 저작권료, 우편물배달료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은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2023년부터 새롭게 분리과세되는 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임대기간,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의 수 등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은 10%의 세율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14%의 세율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임대주택이 2채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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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과세의 결론
분리과세는 소득세법에서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분리과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부담을 줄이고 조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는 조세 부담의 불공평성이나 세무조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는 적절한 범위와 세율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분리과세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관련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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