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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세모세무 2023. 8. 22.

[ 목차 ]

     

     

     

    오늘은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세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비과세나 감면이 되는지 등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자산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에서 살 때 들었던 돈을 빼면 남는 이익이 바로 양도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산 집을 15억 원에 팔았다면, 5억 원이 양도소득이 되고, 이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

          *주식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CFD), 주식워런증권 (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과세 되는 경우: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3.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3.9.30. 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으로 잔금을 지급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7.15. 에 주식을 판매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3.10.31. 까지입니다.

     

     

     

    •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7.15. 에 파생상품을 청산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3.9.30. 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부동산, 주식 등,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세금 납부, 세금 환급 등의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 도움, 세금 납부 및 환급,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확인 후 처리해 줍니다.

     

     

     

     

    4.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 자산을 판매한 가격
      • 취득가액: 자산을 구입한 가격
      • 필요경비: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지세, 등록면허세 등)

     

     

     

     

     

    • 과세표준 = 양도소득 - 비과세액 - 감면액 - 소득공제액
      • 비과세액: 과세되지 않는 금액 (예: 1세대 1 주택 비과세)
      • 감면액: 과세되지만 일정한 비율만큼 감면되는 금액 (예: 장기임대주택 감면)
      • 소득공제액: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비율만큼 공제되는 금액 (예: 기본공제, 보유기간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 자산의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55%,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50%,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40%, 5년 이상이면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식 등의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파생상품의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 결정세액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비율만큼 공제되는 금액 (예: 납부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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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양도소득세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과세시기, 신고납부 방법, 계산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관련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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