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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감가상각이란?

세모세무 2023. 8. 22.

[ 목차 ]

     

     

    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나 사용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은 자산의 원가를 각 회계기간에 분배하고, 세무적으로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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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법상 감가상각의 종류와 방법

     

     

     

     

     

    세법상 감가상각의 종류에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습니다. 각 상각의 종류는 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정액법: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억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면, 매년 2천만원씩 상각할 수 있습니다.

     

     

     

     

    • 정률법: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감소하는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억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을 정률법으로 상각한다면, 첫 해에는 4천5백만원, 두 번째 해에는 2천4백75만원, 세 번째 해에는 1천3백59만원, 네 번째 해에는 7천37만원, 다섯 번째 해에는 4천4백21만원씩 상각할 수 있습니다.

     

     

     

     

    • 생산량비례법: 자산의 총 생산량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억원이고 총 생산량이 10만개인 자산을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한다면, 한 개당 1천원씩 상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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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법상 감가상각의 조건과 제한

     

     





    세법상 감가상각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가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만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한 명이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만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가서 거주지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와 임대차관계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를 말합니다.

     

     

     

     

    •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고조정과 선택적 세무조정 규정이 있습니다. 결산조정이란 회계상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세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고조정이란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세무신고 시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세무조정이란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유보하여 향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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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법상 감가상각의 계산예시

     

     





    세법상 감가상각의 계산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 A씨는 2023년 1월 1일에 취득가액이 2억원이고 내용연수가 10년인 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A씨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가 2023년도에 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A씨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므로,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상각할 수 있습니다.

     

     

     

     

    • A씨가 2023년도에 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2억원 ÷ 10년 = 2천만원입니다.

     

     

     

     

    • A씨는 2023년도에 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 2천만원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B씨는 2023년 7월 1일에 취득가액이 5억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B씨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B씨가 2023년도에 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B씨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므로,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5%)을 뺀 금액에 상각률(20%)을 곱한 금액을 매년 상각할 수 있습니다.

     

     

     

     

    • B씨가 2023년도에 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5억원 - (5억원 × 5%)) × 20% × (6/12) = 3천8백만원입니다.

     

     

     

     

    • B씨는 2023년도에 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 3천8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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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세법상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나 사용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상 감가상각의 종류와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습니다.

     

     

     

     

    • 세법상 감가상각의 조건과 제한은 자가주택 보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총급여액,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있습니다.

     

     

     

     

    • 세법상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고조정과 선택적 세무조정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관련 주제로 찾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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