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가공매입 상여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공매입 상여처분이란 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제 공급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계상하고,
그 차액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공매입 상여처분의 의미와 세무적인 처리방법, 실제 사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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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매입 법인세 세무조정? 조정방법과 피하기 위한 대책은?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어떻게 피할수 있을까?
1. 가공매입 상여처분의 의미
가공매입이란 법인이 자신의 자산을 거래처에게 맡겨 가공하거나 개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자신의 공장을 신축하거나 개조하기 위해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인은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이 실제 공사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고, 그 차액을 건설업체로부터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은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지만, 법인은 이를 회계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표자에게 지급하거나 대표자의 명의로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공매입 상여처분이라고 합니다.
가공매입 상여처분은 법인세법상 금지된 행위입니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즉,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해야 하며,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공매입 상여처분의 경우에는 법인이 익금에 산입 하지 않고 대표자에게 지급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공매입 상여처분은 법인세법상 허위계상과 소득숨김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가공매입 상여처분의 세무적인 처리방법
가공매입 상여처분의 세무적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공급가액과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대표자에게 지급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 대표자의 명의로 계좌에 입금한 경우, 대표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 소득처분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3. 가공매입 상여처분의 실제 사례
가공매입 상여처분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 법인 A는 2023년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업체 B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 법인 A는 실제 공사비용이 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5천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 법인 A는 건설업체 B로부터 5천만원을 돌려받아, 대표자 C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 법인 A는 5천만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대표자 C에 대한 상여로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시 다음과 같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법인 A는 5천만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대표자 C는 5천만원을 상여소득으로 인정받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 A와 대표자 C는 허위계상과 소득숨김으로 인해 가산세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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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가공매입 상여처분은 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제 공급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계상하고, 그 차액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금지된 행위로, 세무조사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실제 공급가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돌려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공매입 상여처분에 관련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관련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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