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이번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간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으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때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더 자세히 다루어 봤어요.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법
1.1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금융소득의 총액을 구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2. 금융소득의 총액에서 2천만 원을 뺍니다. 이것이 금융소득의 초과분입니다.
3. 금융소득의 초과분에 대한 세액을 구합니다. 이때 세율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세율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세액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72,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82,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82,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 이하 | 38% | 2,202,000원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3,402,000원 |
5억 초과 | 45% | 5,902,000원 |
예를 들어, 금융소득의 총액이 5천만원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의 초과분은 3천만 원이고 이에 대한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원천징수 세액 = 3천만원 x 14% = 4백20만 원
- 종합과세 세액 = (3천만 원 x 15%) - (1백26만 원) = 3백24만 원
4. 원천징수 세액과 종합과세 세액을 비교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더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과세 종료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더 작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비교과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에서 원천징수 세액은 4백20만 원이고 종합과세 세액은 3백24만 원이므로 원천징수 세액이 더 큽니다.
따라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 결론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법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소득의 총액에서 2천만 원을 뺀다.
- 금융소득의 초과분에 대한 세액을 구한다.
- 원천징수 세액과 종합과세 세액을 비교한다.
- 원천징수 세액이 더 크거나 같으면 과세 종료, 더 작으면 차액을 납부한다.
이렇게 하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단순한 예시이며 실제로는 다른 소득과 공제, 감면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홈택스나 전문가의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간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주제는 어떠신가요?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 세액공제란? (0) | 2023.08.22 |
---|---|
상각처리란? | 종류 | 특징 | 계산방법 (0) | 2023.08.22 |
가공매입 상여처분 | 의미 | 세무적인 처리방법 | 실제사례 (0) | 2023.08.22 |
기장세액 공제 | 대상자 | 방법 | 혜택 (0) | 2023.08.22 |
종이계산서 과태료 | 종류 | 미발급 가산세 | 지연발급 가산세 | 지연수취 가산세 | 예방방법 알아보자 (0) | 2023.08.21 |
화물차 소유권 이전 | 영업용 화물차 | 자가용 화물차 | 절차와 비용 알아보기! (0) | 2023.08.21 |
감가상각 방법과 자산구분 (0) | 2023.08.21 |
주민등록거주사실 동거인이란? | 확인 및 신고 방법 (0) | 2023.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