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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법인세 수정신고란?

세모세무 2023. 8. 8.

 

[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공매입 법인세 수정신고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공매입이란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소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공매입은 세법상 엄격하게 처벌되는 부정거래로서, 발견되면 세무조정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가공매입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의 의미와 절차, 장단점,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공매입 법인세 수정신고의 의미

     

     

     

    가공매입 법인세 수정신고란, 가공매입으로 인해 과소신고된 법인세를 자진하여 정정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공매입 법인세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가공매입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100분의 40입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100분의 20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100분의 1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추가적용: 가공매입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증가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불성실과 관련된 가산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및 과징금의 회피: 가공매입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보다는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조사나 과징금은 기업의 명예와 신용도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무자료의 제출이나 소송 등의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가공매입 법인세 수정신고의 절차

     



    가공매입 법인세 수정신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공매입 사실의 확인

     

     

     

    가공매입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면 먼저 가공매입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공매입 사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실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매입장부와 입출고장부, 재고장부 등을 대조하여 실물이 수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서나 주문서, 납품서 등을 검토하여 거래조건이 합리적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단가나 할인율, 결제방법 등이 시장 수준과 비교하여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거래처의 신원이 확실한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의 사업장주소나 대표자명, 업종, 자본금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가공매입 금액의 회수

     




    가공매입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가공매입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가공매입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해 가공매입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이 경우, 돌려받은 금액은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고,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매입 금액을 채권으로 인정받고,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수정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가공매입 금액을 회수한 후에는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사유: 가공매입으로 인한 과소신고임을 명시합니다.

     

     

     

     

    -수정신고내용: 가공매입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유보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여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수정신고세액: 수정신고로 인해 증가된 법인세 산출세액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기재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기재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공매입 법인세 수정신고의 장단점

     




    가공매입 법인세 수정신고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100분의 20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100분의 1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추가적용: 가공매입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증가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및 과징금의 회피: 가공매입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보다는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무조사나 과징금은 기업의 명예와 신용도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무자료의 제출이나 소송 등의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 및 지원의 이용: 가공매입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면 세무상담을 받거나 세무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지원기관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속한 기관으로서, 수정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 줍니다.

     

     

     

     

     

    단점

     

     

     

    -법인세 증가: 가공매입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이 증가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가공매입 금액의 회수 어려움: 가공매입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와의 협의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래처가 협력하지 않거나 파산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기한의 제한: 가공매입 법인세 수정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5년이 경과하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 사실을 발견하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

     

     

    이 블로그에서는 가공매입 법인세 수정신고란 무엇인지 알려드렸습니다. 가공매입은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소신고하는 행위로써, 세법상 엄격하게 처벌되는 부정거래입니다. 가공매입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추가적용
    • 세무조사 및 과징금의 회피
    • 세무상담 및 지원의 이용

     

     

     

    그러나, 가공매입 법인세 수정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 법인세 증가
    • 가공매입 금액의 회수 어려움
    • 수정신고기한의 제한

     

     

     

    따라서, 가공매입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면 장단점을 잘 고려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블로그에서는 가공매입과 관련된 다른 주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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