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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란? 부가세 환급신고시 주의할 점과 대처방법

세모세무 2023. 8. 4.

[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 환급신고에 관한 주제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부가세 환급신고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많은 경우에 환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이나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신고는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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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란?






    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란 부가세 환급신고를 할 때,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란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고, 초과환급신고란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 장부나 기록의 거짓기록, 거짓증명이나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나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입니다.

     

     

     

     

     

     

    -그 외의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사유로 인해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10%입니다.

     

     

     

     

     

     

    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과소신고분: (납부할 세액 - 신고한 세액) x 가산세율

     

     

     

     

     

     

    -초과환급신고분: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아야 할 세액) x 가산세율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인데 800만 원만 신고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인데 700만 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1,000만원 - 800만 원) x 40% = 80만 원 또는 (700만 원 - 500만 원) x 40% = 80만 원

     

     

     

     

     

     

     

    -그 외의 경우: (1,000만 원 - 800만 원) x 10% = 20만 원 또는 (700만원 - 500만원) x 10% = 20만원

     

     

     

     

     

    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는 세무조사나 세무공무원의 고지에 의해 부과됩니다. 그리고 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므로, 총 가산세액은 이들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주의할 점과 대처방법







    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장부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증명이나 거짓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하거나, 장부나 기록을 파기하거나, 재산이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환급신청: 부가세 환급신청은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환급받을 세액을 과대하게 신청하거나, 환급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환급받을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수정신고: 부가세 신고나 환급신청을 한 후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액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하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하면 20%가 감면됩니다.

     

     

     

     

     

    결론

     

     

     

     

    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란 부가세 환급신고를 할 때,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는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 그 외의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10%입니다. 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는 세무조사나 세무공무원의 고지에 의해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를 피하려면 정확한 신고와 납부, 적절한 환급신청, 적극적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세 환급신고를 할 때, 세금의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나 고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의 블로그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급신고 불성실가산세란? 부가세 환급신고시 주의할 점과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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