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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채무가 있는 주택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면서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부담부증여를 통해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어떤 세제적인 효과가 있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장점
부담부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증여할 때는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므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의 주택에 5억 원의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하면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부담부증여하면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의 또 다른 장점은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가 승계하므로,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상환할 때마다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주택에 5억 원의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하면 5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부담부증여하면 수증자가 5년간 매년 1억 원씩 대출을 상환할 때마다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단점
부담부증여의 가장 큰 단점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월과세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증자가 양도차익이 없거나 작아도 큰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주택을 2억 원에 취득한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의 담보대출과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 자녀가 10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10억 원에 양도하면 자녀의 취득가액은 5억원이므로 양도차익은 5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부모의 취득가액인 2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양도차익은 8억 원이 되어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또 다른 단점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주택에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자의 양도차익이 더 커지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의 주택에 5억 원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에 대한 취득가액을 5억 원으로 보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인 7억 원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양도차익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결론
부담부증여는 주택을 이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증여세를 절감하고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과세 규정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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