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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란? 무신고 가산세 계산법, 감면방법 까지 알아보자!

세모세무 2023. 7. 31.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란 국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국세의 종류와 신고의무자의 성격, 신고불성실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무신고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무신고 가산세의 개념과 계산법, 감면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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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란?

 

 

 

 

 

 

 

 

무신고 가산세란 국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국세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각 국세마다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신고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거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란?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하지만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0%나 60%의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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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의 계산법

 

무신고 가산세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무신고: 납부할 세액 x 20%

 

* 복식부기의무자 일반무신고: MAX(납부할 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 부정무신고: 납부할 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복식부기의무자 부정무신고: MAX(납부할 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수입금액 x 0.14%)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면 100만원의 납부할 세액이 있었는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무신고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일반무신고: 100만원 x 20% = 20만 원

 

* 복식부기의무자 일반무신고: MAX(100만원 x 20%, 수입금액 x 0.07%) =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짐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무신고 가산세는 20만 원이 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에 따라 더 많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3억 원이라면 0.07%를 곱하면 21만 원이 되므로, 20만 원보다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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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의 감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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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거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하지만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후신고: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0%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과소신고나 부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90%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75%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50%를,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30%를,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20%를,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납부를 통해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란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은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진납부는 국세청이 고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자진납부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 바로가기

 

 

 

 

 

 

 

결론

 

무신고 가산세는 국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하지만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0%나 60%의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자진납부 등의 방법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국세의 신고와 납부에 성실해야 하며, 만약 실수나 착오가 발생했다면 빨리 정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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