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 (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잘 알고 계획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세율, 신고납부 방법, 비과세 및 감면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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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
-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CFD), 주식워런증권 (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로 보는 경우: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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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6%에서 45%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재투자특별공제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 등: 10%에서 25%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주식 등의 분할·합병·현물출자·주식교환 등으로 인한 자산교환특례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산: 10%에서 25%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타 자산의 분할·합병·현물출자·주식교환 등으로 인한 자산교환특례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 2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해당 연도 동종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신탁 수익권: 10%에서 25%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신탁수익권의 분할·합병·현물출자·주식교환 등으로 인한 자산교환특례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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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념과 계산방법 줄이는 방법까지 알아보자!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 등: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은 매매대금에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탁 수익권: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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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조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투자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 등: 상장주식 등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하고,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등의 분할·합병·현물출자·주식교환 등으로 인한 자산교환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자산의 분할·합병·현물출자·주식교환 등으로 인한 자산교환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파생상품: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해당 연도 동종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신탁 수익권: 신탁 수익권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수익권의 분할·합병·현물출자·주식교환 등으로 인한 자산교환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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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양도소득세란 부동산과 주식의 이익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세율, 신고납부 방법, 비과세 및 감면 조건 등이 다양하므로, 잘 알고 계획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관련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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