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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3년 근로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근로소득공제의 한도와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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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소득공제의 변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의 한도와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은 55%에서 60%로 인상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은 30%에서 25%로 인상
*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자의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
이렇게 변경된 근로소득공제는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에게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1,050만 원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1,12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약 18만원 정도 줄여주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인 고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억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500만 원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2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약 90만 원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혜택 대상자와 신청 방법
근로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
*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이 없는 사람 근로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속 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서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어 공제됩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금액으로 공제된 경우, 다음 해 5월까지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결론
2023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의 한도와 비율이 변경됩니다. 이는 과세표준 5천만 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에게 세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에게는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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