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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개정세법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란 영화를 관람하고 낸 비용을 일부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적용대상 공제율, 공제한도, 가입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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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적용대상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소득자만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총급여란 근로소득에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등이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미만인 경우에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공제율과 공제한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즉, 영화를 관람하고 낸 비용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100만 원어치의 영화를 관람했다면, 그중 3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공제한도는 다른 문화비 사용분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을 합해 최대 300만 원입니다. 문화비 사용분이란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문화비로 200만 원, 전통시장 이용으로 50만 원, 대중교통 이용으로 50만 원을 지출했다면, 그 중 문화비와 전통시장 이용분은 각각 30%, 대중교통 이용분은 80%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총공제액은 (200만 원 x 30%) + (50만 원 x 30%) + (50만 원 x 80%) = 17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영화관람료로 추가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 - 170만 원) / 30% = 약 43만 원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가입방법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영화관람 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신청한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도 연말정산 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2023년 개정세법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영화를 관람하고 낸 비용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다른 문화비 사용분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을 합해 최대 300만 원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영화관람 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연말정산 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개정세법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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