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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은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세법으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의무의 대상자, 대상차량, 가입방법, 미가입 시 적용되는 제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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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의무의 대상자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의무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만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업이나 음식숙박업은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이나 임대업은 5억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인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업, 회계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또는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의무의 대상차량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의무는 업무용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9인승 이하이고 배기량이 1,000cc 초과인 승용차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차는 제외됩니다.
대표 본인명의 차량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표 본인 외에 배우자나 자녀 등 타인 명의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2대 이상 보유한 차량
사업자별로 1대까지는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2대째부터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방법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피보험자를 사업자 본인, 사업장의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로 한정하는 보험입니다. 즉, 업무와 무관한 가족이나 친구 등이 운전할 경우 보험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험사 선택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를 선택합니다. 보험사별로 보험료나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검색을 통해 적절한 보험사를 찾습니다.
보험가입 신청
선택한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보험가입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을 명시하고, 피보험자의 범위와 운전자 한정 특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료 납부
보험가입 신청이 승인되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 발급
보험료 납부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보험증권을 발급해 줍니다. 보험증권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범위와 운전자 한정 특약 여부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증권은 세무조사 시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적용되는 제재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적용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연료비, 유지비, 차량세금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비율을 산출하고 그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이 면제되고 최대 1천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이 의무화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외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10%이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의무는 2021년부터 시행된 세법으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전용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절약하고, 보험보장을 받고, 법적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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