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환사채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환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채권자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전환사채는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회계기준원(KASB)에서 제공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 결과와 감독지침을 참고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자와 취득자가 각각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전환사채의 발행과 이자지급, 전환권 행사, 만기상환 등의 시점별로 회계처리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삼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한다는 감독지침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잠깐! 이것 먼저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전화사채란 무엇인지 제가 쉽게 설명해논 글이 있습니다. 전환사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쉬울 수 있으니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자는 전환사채를 복합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부채요소는 향후 지급할 이자와 원금의 현재가치로 계산하고, 자본요소는 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100억원의 액면가를 가진 전환사채를 1억 원에 발행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전환사채의 표시이자율은 5%, 시장이자율은 10%, 전환가격은 2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사는 다음과 같이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채요소 = 5억원/1.1 + 5억 원/1.12 + 100억 원/1.13 + 10억 원/1.13 + 5억 원/1.13 = 95억 7천7백만 원
자본요소 = 100억 원 - 95억 7천7백만 원 = 4억 9천2백3백만 원
이때, 자본요소는 전환권대가라고 부르며, 자본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부채요소는 전환사채라고 부르며, 부채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발행시점에 발생한 발행비용은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비례하여 배분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A사는 전환사채 발행시점에 다음과 같은 회계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변 | 대변
현금 | 100억 원
전환사채 (부채) | 100억 원
전환권조정 (부채) | 14억 9천2백3백만 원
상환할증금 (부채) | 10억 원
전환권대가 (자본) | 4억 9천2백3백만 원
전환권조정계정은 전환사채의 장부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나타내는 계정으로, 이자지급시점에 감소하고 전환권 행사시점에 소멸합니다.
전환사채 취득자의 회계처리
전환사채 취득자는 전환사채를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K-IFRS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환권을 분리하지 않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리요건을 판단하여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B사가 A사의 전환사채를 1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B사가 K-IFRS를 적용한다면, 전환사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B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전환권이 별도로 양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분리한다면, 전환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나머지 부분은 획득원가로 평가하고 이자수익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B사는 전환사채 취득시점에 다음과 같은 회계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변 | 대변
금융투자자산 (K-IFRS) | 1억원
현금 | 1억원
또는
차변 | 대변
금융투자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 95억 7천7백만 원
파생상품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 4억 9천2백3백만 원
현금 | 1억 원
제삼자 지정 콜옵션 부여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제3자 지정 콜옵션은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삼자가 전환사채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전환사채와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콜옵션은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100억 원의 액면가를 가진 전환사채를 1억원에 발행하였고, C사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부여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콜옵션의 행사가격은 1억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사는 발행시점에 다음과 같은 회계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변 | 대변
현금 | 100억원
전환사채 (부채) | 100억원
전환권조정 (부채) | 14억 9천2백3백만 원
상환할증금 (부채) | 10억 원
전환권대가 (자본) | 4억 9천2백3백만 원
파생상품자산 (제3자 지정 콜옵션) | X
파생상품부채 (제3자 지정 콜옵션) | X
여기서 X는 제3자 지정 콜옵션의 공정가치로, 발행시점에 평가하여 반영합니다. 만약 X가 양수라면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고, 음수라면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합니다.
이후 결산시점마다 A사는 제3자 지정 콜옵션의 공정가치를 재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C사가 제3자 지정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양도하면, 거래손익을 인식하고 파생상품자산 또는 부채를 소멸시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3자 지정 콜옵션 부여 전환사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감독지침으로 제3자 지정 콜옵션 부여 여부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됨에 따라 소액주주등 정보이용자는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전환사채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환사채는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 전환사채의 발행자와 취득자가 각각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한다는 감독지침을 알아보았습니다.
전환사채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에서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 결과와 감독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전환사채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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