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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취득세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세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 가격, 취득 목적, 취득자의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취득세의 변화점과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취득세 개정안의 핵심 내용
2023년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시가인정액 도입 :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나 무상취득 등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시가인정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공매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말합니다.
* 취득세 중과 완화 :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을 기존 12%에서 6%로 낮춥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을 기존 12%에서 8%로 낮춥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확대 : 연소득과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 및 과세표준 산정 기준 마련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을 명확화하고, 과세표준은 사업시작일 현재의 시가인정액으로 합니다.
2023년 취득세 계산 방법
2023년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유상취득 : 조정지역과 관계없이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는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 1%~3%를 적용합니다. 단, 고가주택(12억 원 초과)은 중과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 거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개인 무상취득 :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나 무상승계취득 등에서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기본세율 3.5% 또는 8%를 적용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 원 한도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유상취득 : 조정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법인은 기본세율 4%를 적용합니다. 단, 특수관계인간 거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법인 무상취득 :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나 무상승계취득 등에서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기본세율 8%를 적용합니다.
결론
이 글에서는 2023년 취득세의 변화점과 주요 사항,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취득세 개정안은 시가인정액 도입,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 가격, 취득 목적, 취득자의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2023년 취득세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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