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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인정액 조회 하는법?! 무엇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될까?

세모세무 2023. 8. 2.

시가인정액 조회 하는법?! 무엇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될까?

[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취득세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시가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조회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인정액 조회 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시가인정액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국토부 부동산거래가격정보 조회 바로가기

    시가인정액이란?

     

    시가인정액이란 지방세법상 취득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즉,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되는 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또는 경매가액 및 유사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매매사례가액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실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만약 매매사례가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값을 말합니다. 공매가액 또는 경매가액은 해당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를 통해 팔린 가격을 말합니다.

     

    유사사례가액은 해당 부동산과 유사한 조건의 다른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까지의 가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도 시가인정액이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인정액이 도입된 이유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시가표준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표준적인 가격입니다.

     

    하지만 시가표준액은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나 무상취득 등에서 세금 회피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보다 실제 거래가격에 근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가인정액이 적용되는 경우

     

    시가인정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시가인정액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무상승계취득이란 증여, 상속,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 등으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시가인정액에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물변제란 부동산을 매매하는 대신 다른 재산이나 권리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억원짜리 부동산을 팔고, B가 A에게 5억 원과 5억 원짜리 다른 부동산을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시가인정액과 대물변제액의 차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A가 판매한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이 12억 원이라면, B는 2억 원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교환은 서로 다른 부동산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주고, B가 A에게 12억 원짜리 부동산을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시가인정액과 교환대금의 차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A가 받은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이 15억 원이라면, A는 3억 원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담보란 빚을 갚기 위해 빚주인에게 임시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억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 15억 원짜리 부동산을 양도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시가인정액과 채무액의 차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이 20억 원이라면, B는 5억 원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가인정액 조회 하는 법 시가인정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가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또는 경매가액 등을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입니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네이버 부동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실거래가, 시세, 매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다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방은 국내 최대의 부동산 플랫폼으로, 부동산의 매매, 전세, 월세, 신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방에 접속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시가인정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인정액은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실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가인정액을 조회할 때는 주의해야합니다.

     

    결론

     

    이 글에서는 시가인정액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어떻게 조회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가인정액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취득세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개념으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인정액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나 무상취득 등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정됩니다. 시가인정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가격정보시스템, 네이버 부동산, 다방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시가인정액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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