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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시 세금 얼마나 내야할까?

세모세무 2023. 7. 24.

자동차 매매 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구분하고 나누는지 각각의 세금은 어떤 비율로 금액이 책정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매 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하는 세금

 

-자동차 판매 시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세금

 

 

 

1.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하는 세금

자동차 구매시 납부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1.1 취득세

취득세는 차량 등록 시 본인의 차량이 재산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공채 매입은 차량 등록시 필수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각 구청 홈페이지에 PDF로 공시가 되어 있기에 참조하셔서 차량가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차량 종류 취득세율
비영업용 (자가용) 경차 4% (50만원까지 면제)
  승용차 7%
  승합차 (7~10인승) 5%
  승합차 (11인승 이상) 5%
  화물자동차 4%
영업용 경차/승용/승합/화물 4%

 

 

1.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주로 사치재 또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차량의 배기량과 연료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배기량 가솔린/LPG/수소 디젤/전기
경차 - 5% -
승용차/승합차/화물자동차 1,000cc 이하 5% -
  1,000cc 초과 ~ 1,500cc 이하 7% -
  1,500cc 초과 ~ 2,000cc 이하 9% -
  2,000cc 초과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3,000cc 이하 10% 5%
  3,000cc 초과 ~ 4,000cc 이하 15% 7.5%
  4,000cc 초과 20% 10%

 

 

 

1.3 교육세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에 붙는 세금입니다.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교육세의 세율은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1.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입니다.

 

 

 

2. 자동차 판매 시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세금

자동차 판매시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2.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그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고 자동차세의 세율은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배기량 경차 승용차/승합차/화물자동차
영업용 - 1만원 + 배기량당 1천원 1만원 + 배기량당 2천원
비영업용 (자가용) 800cc 이하 - 1만원 + 배기량당 3천원
  800cc 초과 ~ 1,000cc 이하 - 1만원 + 배기량당 4천원
  1,000cc 초과 ~ 1,500cc 이하 - 1만원 + 배기량당 5천원
  1,500cc 초과 ~ 2,000cc 이하 - 1만원 + 배기량당 6천원
  2,000cc 초과 ~ 2,500cc 이하 - 1만원 + 배기량당 7천원
  2,500cc 초과 ~ 3,000cc 이하 - 1만원 + 배기량당 8천원
  3,000cc 초과 ~ 4,000cc 이하 - 1만원 + 배기량당 9천원
  4,000cc 초과 - 1만원 + 배기량당 10천원

 

 

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세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일할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날이 연도 중 100일째라면 매도자는 연간 자동차세의 (100/365)를 내고 매수자는 연간 자동차세의 (265/365)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2.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자동차 판매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자 여부와 사업용 차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도자 매수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무관 과세 발행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무관 과세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무관 면제 계산서 발행
비사업자 (개인) 무관 비과세 발행 불가능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입니다.

 

 

 

 

 

3. 결론

이상으로 자동차 매매 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매매시 세금은 꽤 복잡하고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자 여부와 사업용 차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이렇게 자동차 매매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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