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구분하고 나누는지 각각의 세금은 어떤 비율로 금액이 책정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매 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하는 세금
-자동차 판매 시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세금
1.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하는 세금
자동차 구매시 납부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1.1 취득세
취득세는 차량 등록 시 본인의 차량이 재산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공채 매입은 차량 등록시 필수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각 구청 홈페이지에 PDF로 공시가 되어 있기에 참조하셔서 차량가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차량 종류 | 취득세율 |
비영업용 (자가용) | 경차 | 4% (50만원까지 면제) |
승용차 | 7% | |
승합차 (7~10인승) | 5% | |
승합차 (11인승 이상) | 5% | |
화물자동차 | 4% | |
영업용 | 경차/승용/승합/화물 | 4% |
1.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주로 사치재 또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차량의 배기량과 연료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배기량 | 가솔린/LPG/수소 | 디젤/전기 |
경차 | - | 5% | - |
승용차/승합차/화물자동차 | 1,000cc 이하 | 5% | - |
1,000cc 초과 ~ 1,500cc 이하 | 7% | - | |
1,500cc 초과 ~ 2,000cc 이하 | 9% | - | |
2,000cc 초과 ~ 2,500cc 이하 | - | - | |
2,500cc 초과 ~ 3,000cc 이하 | 10% | 5% | |
3,000cc 초과 ~ 4,000cc 이하 | 15% | 7.5% | |
4,000cc 초과 | 20% | 10% |
1.3 교육세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에 붙는 세금입니다.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교육세의 세율은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1.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입니다.
2. 자동차 판매 시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세금
자동차 판매시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2.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그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고 자동차세의 세율은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배기량 | 경차 | 승용차/승합차/화물자동차 |
영업용 | - | 1만원 + 배기량당 1천원 | 1만원 + 배기량당 2천원 |
비영업용 (자가용) | 800cc 이하 | - | 1만원 + 배기량당 3천원 |
800cc 초과 ~ 1,000cc 이하 | - | 1만원 + 배기량당 4천원 | |
1,000cc 초과 ~ 1,500cc 이하 | - | 1만원 + 배기량당 5천원 | |
1,500cc 초과 ~ 2,000cc 이하 | - | 1만원 + 배기량당 6천원 | |
2,000cc 초과 ~ 2,500cc 이하 | - | 1만원 + 배기량당 7천원 | |
2,500cc 초과 ~ 3,000cc 이하 | - | 1만원 + 배기량당 8천원 | |
3,000cc 초과 ~ 4,000cc 이하 | - | 1만원 + 배기량당 9천원 | |
4,000cc 초과 | - | 1만원 + 배기량당 10천원 |
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세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일할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날이 연도 중 100일째라면 매도자는 연간 자동차세의 (100/365)를 내고 매수자는 연간 자동차세의 (265/365)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를 매매하기 이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한 사람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할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2.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자동차 판매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자 여부와 사업용 차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도자 | 매수자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무관 | 과세 | 발행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무관 | 과세 |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 무관 | 면제 | 계산서 발행 |
비사업자 (개인) | 무관 | 비과세 | 발행 불가능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입니다.
3. 결론
이상으로 자동차 매매 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매매시 세금은 꽤 복잡하고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자 여부와 사업용 차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이렇게 자동차 매매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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