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법을 알고 계신가요? 주식회사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법률과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이익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미실현이익은 배당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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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가능한 이익의 정의와 법적 근거
배당가능한 이익이란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최대액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르면, 배당가능한 이익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 =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위 공식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총계와 동일합니다.
- 자본금의 액: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 총액입니다.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회사가 과거에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적립해둔 준비금입니다.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 자기 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으로 구성되며,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잉여금과 동일합니다.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등으로 구성되며, 재무상태표에서 표시되지 않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회사가 현재 결산기에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입니다. 상법 제458조에 따르면,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익배당 시 이익준비금 적립 규정은 현금배당과 현물배당에만 적용되며, 주식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상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단기매매금융자산 평가이익, 지분법평가이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액, 파생상품평가이익, 외화환산이익 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은 상계할 수 없으나, 파생결합증권 거래 또는 파생상품 거래와 이에 연계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은 상계를 허용합니다.
2.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예시
위 공식을 이용하여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20년 12월 31일 결산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유동자산 | 500 | 유동부채 | 200 |
비유동자산 | 800 | 비유동부채 | 300 |
자산총계 | 1300 | 부채총계 | 500 |
자본금 | 100 | ||
자본잉여금 | 200 | ||
이익잉여금 | 500 | ||
자본총계 | 800 |
✅A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였습니다.
- A사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회사로서, 당기에 지분법평가이익으로 100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는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므로 배당가능한 이익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A사는 당기에 현금배당을 하고자 하며, 배당률은 정관에 따라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은 현금배당액의 10%인 (500 x 0.2 x 0.1) = 10입니다.
- A사는 과거에 법정적립금으로 50을 적립하였습니다. 이는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 A사는 임의적립금이나 자본준비금은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사의 배당가능한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 = 800−100−200−(50+10)−100 = 340
A사는 2020년 12월 31일 결산일을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최대 340만 원까지 배당할 수 있습니다.
3.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팁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총계를 확인합니다.
- 자본금의 액: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확인합니다.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상법 제458조에 따라 현재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현금배당과 현물배당에만 적용되며, 주식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상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은 상계할 수 없으나, 파생결합증권 거래 또는 파생상품 거래와 이에 연계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은 상계를 허용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가능한 이익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배당률을 정해놓았다면, 그 비율에 따라 배당가능한 이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기 전에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당가능한 이익은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기준이 K-IFRS인 경우와 K-GAAP인 경우에 미실현이익의 범위와 평가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기 전에 회사의 회계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당가능한 이익은 세법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이 과세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기 전에 세법상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마치며
배당가능한 이익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최대액을 의미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 =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배당가능한 이익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입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팁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회사의 회계기준, 세법상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배당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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