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리과세는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시마다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조세 정책 목적과 납세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세금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합산과세도 알아보시면 좋아요!
분리과세의 종류와 세율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4% + 1.4% (지방소득세) = 15.4%로 분리 과세합니다. 초과분은 종합과세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되거나 종합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4% + 1.4% (지방소득세) = 15.4%로 분리 과세합니다. 초과분은 종합과세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으로 산출됩니다. 간주임대료는 3 주택 이상 소유하며 보증금 등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등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주거면적이 1호,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소득: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연금 3.3% ~ 5.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1,200만 원 초과 시,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세로 합산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용근로자 급여: 일용근로자란 근로기간이 한 달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 급여는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 과세됩니다.
기타 소득 중 일부: 기타 소득 중 강연료, 저작권료, 용역소득, 재산권 양도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 세율인 20%로 과세되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의 종류 세율
이자소득,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 15.4% |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 15.4% |
사적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 | 3.3% ~ 5.5% |
일용근로자 급여 (300만 원 이하) | 3.3% |
기타 소득 중 일부 (300만 원 이하) | 20% |
분리과세의 장단점
분리과세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에게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로 분리 과세되지만, 종합소득세로 합산되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에게는 세수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 지급시마다 원천징수되므로 정부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과세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에게는 소득의 구분이 어렵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은 간주임대료 등을 포함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해야 하고, 기타 소득 중 일부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 정부에게는 소득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부의 재분배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의 계산 및 신고 방법
분리과세의 계산 및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시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소득을 받는 자에게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예금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이 미리 14%의 세금을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 신고: 원천징수된 소득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금이 최종적인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이자를 받은 경우, 은행이 이미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과세 선택: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원천징수를 받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거나, 주택임대 관련 비용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분리과세란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과세의 장점은 세금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납부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리과세의 단점은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소득의 금액이나 종류에 따라서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 사적연금소득, 일용근로자 급여, 기타 소득 등이 있으며,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리과세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주제로 찾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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