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주택차입금 세액공제란? | 2023년 달라진점 | 종류 | 계산방법

세모세무 2023. 8. 17.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주택차입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차입금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주택차입금 세액공제가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주택차입금 세액공제의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참고가 될만한 글을 준비해 봤어요!

     

     

     

    2023년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차입금 소득공제 상향, 임차인의 세금 혜택은?

    2023년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차입금 소득공제 상향, 임차인의 세금 혜택은?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차입금 소득공제란? 월세세액공제란, 임차인이 월세를 내면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일부 공제해주

    elecjjong.tistory.com


     

     

     

     

     

    주택차입금 세액공제의 종류와 변화

     

     





    주택차입금 세액공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공제 : 주택마련저축으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한 공제

     

     

     

     

     

    신규주택구입자 차입금 이자소득 공제 :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에 대한 공제

     

     

     

     

     

    기존주택구입자 차입금 이자소득 공제 : 기존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에 대한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이 중에서 2023년부터는 신규주택구입자 차입금 이자소득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변화가 있습니다.

     

     

     

     

     

     

    신규주택구입자 차입금 이자소득 공제

     

     

     

     

     

    2022년까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에 대해 연간 600만원 한도로 100% 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신규주택만 해당되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100% 공제됩니다.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50%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2022년까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40% 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40% 공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입니다.

     

     

     

     

     

     

    주택차입금 세액공제의 계산 방법

     


    주택차입금 세액공제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공제 : 주택마련저축으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100%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3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신규주택구입자 차입금 이자소득 공제 :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에 대해 전용면적과 공제율, 공제한도에 따라 다르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연간 800만원의 이자를 지불한 경우에는 5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연간 800만원의 이자를 지불한 경우에는 (800만 원 x 50%) x (3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존주택구입자 차입금 이자소득 공제 : 기존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50%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8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한 경우에는 (800만 원 x 50%) x (3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40%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천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x 40%) x (4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차입금 세액공제란? 2023년 달라진점 종류 계산방법 알아보기

     

    결론

     

     

     

    주택차입금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주택차입금 세액공제가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입니다.

     

     

     

    주택차입금 세액공제의 종류와 변화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세금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상으로 주택차입금 세액공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관련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