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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매출액 기준

세모세무 2023. 8. 1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매출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바로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이란 중소기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당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이하인 기업만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어떤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요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자!

    [ 목차 ]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란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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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매출액 기준

     


    2023년에는 2022년과 동일한 매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매출액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2022년까지는 1천억 원 이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1천5백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제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에 적용되는 주요 업종별 매출액 기준입니다.

     

     

     

     

     

    • 작물재배업: 150억원 이하

     

    • 축산업: 300억원 이하

     

    • 어업: 300억원 이하

     

    • 광업: 500억원 이하

     

    • 제조업: 1천5백억원 이하

     

    • 하수ㆍ폐기물 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00억 원 이하

     

    • 건설업: 1천5백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1천억원 이하

     

    • 운수업: 500억원 이하

     

    • 출판ㆍ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00억 원 이하

     

    • 방송업: 300억원 이하

     

    • 전기통신업: 500억원 이하

     

    •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00억 원 이하

     

    • 정보서비스업: 300억원 이하

     

    • 연구개발업: 500억원 이하

     

    • 광고업: 300억원 이하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300억 원 이하

     

    • 포장 및 충전업: 300억원 이하

     

    • 전문디자인업: 100억원 이하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비율과 한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비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기업의 경우 

     

     

    • 수도권에서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 감면

     

     

    • 수도권에서 그 밖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20% 감면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30% 감면

     

     

     

     

     

     

    중기업의 경우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5% 감면

     

     

    • 감면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액의 50%로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소득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으로,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 세무서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산출근거 서류, 해당 업종 증명서류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므로,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후에도 매년 매출액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최저한세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최저 세율로, 일반적으로 10%입니다. 따라서, 세액감면 후 납부할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최저한세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매출액 기준

     

     

     

     

    결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이고,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비율과 한도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최저한세 적용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세액감면의 조건과 절차를 잘 파악하고, 신청할 때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매출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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