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감면요건과 제외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모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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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개요와 변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소득과 주택가격에 따라 감면율이 달랐으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21일부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요건이 없어지고 주택가격 기준이 상향되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요건과 제외사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비도시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한 경우 이미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유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원 이하의 주택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단, 수도권에서는 1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합니다.
주택 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의 주택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단, 비수도권에서는 102㎡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감면대상 주택에 상시 거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 주택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물건지(=주소지)관할 구청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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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
무주택자 증명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결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개요와 변화, 요건과 제외사항,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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