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용증양식 바로 다운받기 | 작성순서 | 차용증 작성방법 | 공증의 필요성

세모세무 2023. 8. 31.

 

차용증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과 법적 효력, 공증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차용증 다운로드 및 작성법 간단 예시👇👇👇

 

<차용증 작성 간단순서>

1. 양식 다운

2. 서로 간의 합의 후 양식작성

3. 내용 확인 후 확실히 하고 싶다면 공증받기

 

 

 

 

*다운로드하신 후 내용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 일반

차용증1_일반.doc
0.04MB
차용증1_일반.pdf
0.24MB
차용증1_일반.hwp
0.01MB

차용증 양식 연대보증 (연대보증 있는 경우)

 

 

 

 

 

 

차용증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에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 차용증에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차용증에 이자를 사전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 차용증에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차용증 원본 예시(작성 전)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원본 예시(작성 후)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연대보증 있는 경우 원본 예시(작성 전)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연대보증 있는 경우 원본 예시(작성 후)

차용증 작성방법

1. 차용증의 필요성과 작성방법

돈을 빌려줄 때는 쉽지만 받을 때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증거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차용금액과 변제기일
  • 이자율과 지연이자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차용증은 반드시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각서나 계약서 등 다른 이름으로 작성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동의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강제로 작성하거나 위조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은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본이나 사진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은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

2. 차용증의 법적 효력과 공증의 필요성

차용증은 금전대여계약의 증거서류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차용증을 제출하면 금전대여계약 사실이 인정됩니다. 채무자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공증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차용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니다.
  • 차용증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 차용증이 강제로 작성되었다.
  • 차용증이 위조되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차용증의 진정성과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 전화 통화 녹음, 문자나 카톡 캡처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도 채무자가 부인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차용증에 적힌 내용은 사실로 인정되어 채무자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으면 됩니다.

 

 

공증을 받는 비용은 차용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2만원, 1천만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3만원, 5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4만 원의 공증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공증수수료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거나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3. 결론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증거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금액, 변제기일,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포스팅 상단에 다양한 형식의 차용증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파일을 마련해 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시길 바라며, 차용증은 작성 후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인증받으면 됩니다. 공증비용 같은 경우도 서로 합의해서 누가 낼 거냐 정하면 되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 후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용증 양식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관련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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