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자 기준 | 간편확인 방법 | 예외사항

세모세무 2023. 8. 28.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 여부입니다. 무주택자라면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의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고,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모두 무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무주택자의 개념과 기준, 예외사항, 확인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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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본인이 소유한 주택 혹은 분양권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라고 해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할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이 충족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청약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도 중요합니다. 무주택 기간이란 만 30세부터 무주택 상태로 지낸 기간을 말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세 이후에 주택을 소유하다가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매도일부터 산정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지므로, 무주택자의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무주택자의 기준

무주택자의 기준은 주택과 분양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1 주택의 기준

주택의 기준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주거전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2 분양권의 기준

분양권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을 소유한 것도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청약 당첨된 분양권, 재개발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주택 소유 날짜는 분양권, 입주권을 공급받아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분양권 매수는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지역주택 조합 등 사업승인 후에 분양권 취득일로 판단되어 조합원자격이 있더라도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했을 때에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12월 11일에 관련된 뉴스기사

 

 

 

 

3. 무주택자의 예외사항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했지만 주택청약이나 정책대출 등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무주택자의 예외사항이라고 합니다.

 

 

✅무주택자의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부부의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는 청약할 수 없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배우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 분양권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부부의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분양권을 소유한 배우자는 청약할 수 없고,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배우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각각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부부가 각각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과 분양권이 모두 60제곱미터 이하이며, 부부의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대출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 전세보증금대출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고, 그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대출로 임대한 주택은 매도해야 하며, 청약당첨 후 3개월 내에 매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은 매도해야 하며, 청약당첨 후 3개월 내에 매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무주택자의 확인방법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메뉴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을 클릭하면, 주택보유 여부와 주택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 24시 접속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1. 위에 링크로 접속

2. 접속후 발급하기 클릭

3. 로그인 후 발급

정부24시 예시화면

 

정부24시 예시화면

 

 

 

 

 

  •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인증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면, 주택보유 여부와 주택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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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 청약홈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후 주택소유 확인 버튼을 눌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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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서 주택소유 확인하기>

1. 청약홈 접속 (위에 링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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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무주택자의 개념과 기준, 예외사항, 확인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청약이나 정책대출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주택자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청약이나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기준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무주택자 기준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최신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자주 업데이트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무주택자의 개념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관련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간편확인 방법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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