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얼마나 많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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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한도란?
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한도란 우리나라 국민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과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합계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세금이 면제되는 범위를 말합니다. 이 금액은 2022년 9월 6일부터 미화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미화 600달러였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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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한도의 변화
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한도는 197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1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988년에는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원화에서 달러화로 조정되면서 400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6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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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한도 외 별개 면세 혜택
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한도와는 별개로, 일정량 또는 일정가격 이하의 술, 향수, 담배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성인 여행자에게만 해당되며, 품목별로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 품목별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술
술의 경우에는 위스키, 와인 등 종류 불문하고 2리터 이하 (400달러 미만) 2병은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 가격이나 용량을 초과한 술 1병을 구입한 경우에는 면세 한도를 초과한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세법에 따라 위스키는 156%, 와인은 68%, 맥주는 177%, 고량주 177%입니다.
향수
향수의 경우에는 1인당 60밀리리터 한도로 병수 제한 없이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담배
✅담배의 경우에는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면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궐련 : 200개비
- 엽궐련 : 50개비
- 전자담배 궐련형 : 200개비
- 니코틴 용액 : 20밀리리터
- 기타 유형 : 110g
- 그 외 담배 : 250g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불이익
만약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진신고란 휴대품 신고서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 상당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초과 금액에 대한 세율
✅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 물품 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간이세율 (20%)을 적용합니다.
- 물품 가격이 1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 (물품별로 상이)을 적용합니다.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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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800달러 면세
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한도는 1인 기준이므로 가족 단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800달러의 면세한도를 가집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술, 향수, 담배 등의 성인용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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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한도와 관련된 팁
✅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한도를 잘 활용하고, 세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세요.
- 여러 명이 함께 여행할 때는 각자의 면세한도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면 800달러 x 4 = 3,200달러의 면세한도를 가집니다.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이 3,20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입해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단,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은 원래 가격과 환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라 면세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환율이 낮은 국가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한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국 시 구입한 물품의 가격을 잘 확인하고, 해외에서 구입할 물품의 예산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적발되지 않아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한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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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리나라 입국시 면세한도는 해외여행자가 세금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금액 범위입니다. 현재는 미화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한도와 별개로 술, 향수, 담배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한도를 잘 활용하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팁을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한도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관련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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