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시작!
대전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의 출산 및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협력하여 추진되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링크로 접속하셔서 제일 하단 첨부파일에
신청서를 다운받으시고 블로그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 모집 공고를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 가정
- 지원 규모: 400명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사업 기간: 2025년 1월 ~ 10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 내용: 산후조리원 비용, 약제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지원 대상 및 조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 공고일 기준 대전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 대전 거주자 및 사업소재지가 대전인 경우 (부부 모두 대전에 거주)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 확인 가능
지원 제외 조건
- 유흥업, 사행성 업종, 부동산업 등 제외 업종
-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 사업장
- 미용, 외국 의료기관 발생비용,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된 항목 등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모집 공고: 대전비즈 홈페이지 및 대전 소상공인 상권분석 서비스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선정 기준: 접수 순서, 적격 여부,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필수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소상공인 확인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출산 관련 증빙자료 (영수증, 이용확인서 등)
- 통장 사본 (KB통장 필수)
지원금 지급 방식 및 문의처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비용을 선 사용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심사 및 통보를 거쳐 익월 말에 지급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 전화: 042-380-3084
- 이메일: post@djbea.or.kr
더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어프라이어 ‘이렇게’ 쓰면…변기보다 세균 많아진다?! (0) | 2025.02.11 |
---|---|
계란 완벽하게 삶는 법?…‘이 방법’이면 식감과 영양까지 완벽! (0) | 2025.02.11 |
“살은 찌고 피부는 푸석푸석?”… 신진대사 저하를 알리는 몸의 신호 (0) | 2025.02.11 |
👀 손상된 ‘각막’ 치료했다... 인간 모유, 숨겨진 치유 효과? 🍼 (0) | 2025.02.10 |
경로당, 이제 ‘어울림센터’로? 새로운 시대 맞아 변신 시도 🚀 (0) | 2025.02.08 |
2025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 대폭 강화: 월 최대 55만 원 납입 가능! (0) | 2025.01.21 |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 취약계층에 더 큰 기회! (0) | 2025.01.21 |
현명한 이사 준비: 이사비용 절약 가이드 (0) | 2025.01.16 |
댓글